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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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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준공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후관리 지원

제6조(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후관리 점검

제7조(사후관리 점검)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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