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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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구민의 독서활동 육성 및 권장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 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 3.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 및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독서 문화 진흥행사 개최 지원 4. 연령별·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5.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서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상·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