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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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19.>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9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시행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현지조사확인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제11조의2(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상패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