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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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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가평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1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4.18.><개정 2024.9.19.> 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 4.18.>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 4.18.> 4. “주민자전거”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4. 4.18.>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 4.18.><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개정 2014. 4.18.>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14. 4.18.>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24.9.19.>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14. 4.18.>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4. 4.18.>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개정 2014. 4.18.>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9.19.]

제5조

제5조 삭제<2024.9.19.>

제6조

제6조 삭제<2024.9.19.>

제7조

제7조 삭제<2024.9.19.>

제7조의2 자전거 보험

제7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9.19.>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개정 2024.9.19.>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신설 2014. 4.1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9.19.>

제8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9.19.>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 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신설 2024.9.19.>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4.18.]<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9.19.>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④ 군수는 군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4.9.19.]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면적은「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24.9.19.> ③ 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내 학교 및 군부대의 장에게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4.18.]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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