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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ㆍ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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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ㆍ생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1의2. “유용미생물 배양ㆍ생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액체상태 유용미생물을 배양ㆍ생산하는 시설과 유용미생물을 고형화(固形化)하여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9.19.> 2. 삭제<2024.9.19.> 3. 삭제<2024.9.19.> 4. “액상미생물제”란 미생물 배지를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확대· 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개정 2024.9.19.> 5. "고형미생물제"란 옥분, 밀기울 등 농산물 원료와 농산물의 부산물인 쌀겨, 유박(油粕)류 등을 혼합하여 유용미생물을 고형화한 제제로서 생균제, 토양미생물제를 말한다.<개정 2024.9.19.> 6. “수질개선제”란 수질개선에 효과 있는 유용미생물을 고형화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7. “유용미생물제”란 액상미생물제, 고형미생물제 및 수질개선제를 말한다. 8. 삭제<2024.9.19.> 9. “농업인”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거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가평군농업기술센터(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에 둔다.<개정 2024.9.19.>

제3조의2 시설

제3조의2(시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액상미생물 배양실 2. 액상미생물 생산실 3. 고형미생물 생산실 [본조신설 2024.9.1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품질유지를 위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9.19.>

제6조 생산·수급 계획

제6조(생산·수급 계획) 군수는 적절한 유용미생물제 생산계획 수립을 위해 수요자들의 요구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 신청

제7조(신청) ①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제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니거나 농업인이 아닌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4.9.19.> ③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

제8조(공급) ① 유용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서를 획득하고 농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농가 홍보용으로 배양 및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4. 군민 및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 관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단체(액상미생물제에 한정한다)<개정 2024.9.19.> 5.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제를 무상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제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제9조 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공급가격 등

제10조(공급가격 등) ① 유용미생물제 판매금액은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제 공급가격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고, 회계 절차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9.19.> ③ 유용미생물제 공급가격은 매년 3월에 군수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반환

제11조(반환) 유용미생물제 판매금액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유용미생물의 오염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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