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4-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4.18.>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 동의

제5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해당 위탁 계획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 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거나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 ④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09.19 제3043호>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개정 2024.09.19 제3043호>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4.09.19 제3043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4.09.19 제3043호> ④ 위원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