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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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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9.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10.31>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를 말한다.<전부개정 2006.10.31> 4. <삭제 2006.10.31>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신설 2006.10.3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본조 전부개정 2006.10.31>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2.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주요사항 심의·의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09.19.>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2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의2(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10.31>

제7조 조직 및 구성

제7조(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본조 전부개정 2006.10.31>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6. 10. 31>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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