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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4-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 등

제3조(지원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신청일부터 아이 및 보호자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정선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원한다.

제6조 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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