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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4-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이하 “체험학습장”이라 한다) 이라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에 둔다. <개정 2023.06.1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체험학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체험학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전시관, 관리실, 특산품판매장, 영상관 등 2. 자연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관찰지 및 부대시설 3. 생태교육시설 4. 매점, 자판기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펫 동반 캠핑장<개정 2024.09.19. 제3051호>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체험학습장 시설관리 및 보호 3.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지역내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 5. 체험학습장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펫 동반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3.7.> [제목개정 2017.3.7.]

제7조

제7조 삭 제<개정 2024.09.19. 제3051호>

제8조 관람시간 및 사용시간

제8조(관람시간 및 사용시간) 체험학습장 관람시간은 동하절기 관계없이 09:30 ~17:00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7.>,<단서 신설 2017.3.7.>,<단서 삭제 2024.09.19. 제3051호> [제목개정 2017.3.7.]

제9조 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관람자는 체험학습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험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생태체험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 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 등

제11조(자원봉사자 등) 군수는 체험학습장의 원할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관리의 위탁

제12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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