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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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4.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4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5.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소각시설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은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의 시설은 시장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택지 등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 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7. 납부 예정일 및 납부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일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법 제8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폐기물 처리수수료(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재원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 그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한다.
제9조(기금의 지원사업)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발전기금 지원 2.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 지원(폐기물처리시설 내 소각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지방기금법」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8.>
제12조(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