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공주시 문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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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공주시 문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예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부대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10.>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및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3.10.>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행사·녹화 등을 위하여 회관의 기본 및 부대시설을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10.> 5. “문화예술 행사”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무대 공연 예술과 영화 상영 등을 의미한다. 다만, 유아·초·중·고등학생의 발표회와 장애시설의 복지와 관련된 예술행사는 일반행사로 본다. <개정 2022.3.10.> 6. “초청 기획공연”이라 함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기 제작, 공연 되고 있는 예술작품 중 주민의 문화 향수 충족, 시세입 증대를 위한 공연
제3조(대관범위) ① 회관의 사용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단, 규정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장이 따로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3.10.> ② 대관의 구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항 신설 2022.3.10.>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 ∼ 6월), 하반기(7월 ∼ 12월)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조 제목 개정 2022.3.10.]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개정 2022.3.10.>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10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10.> 1. 공연(행사) 개요서 2. 공연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 안내책 등) <조문이동, 개정 2022.3.10.> ③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5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회관의 설치 운영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행위, 종교행사 등)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했을 때 3.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공연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일이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경우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특례) ① 제3조에 의한 시설 사용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30분 이상 2시간 이내는 당해 최종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사용할 때 에는 당해 최종기준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이후 사용은 준비 및 철수에 한한다. 또한 전시실의 초과사용은 별표의 기본시설사용료기준에 따른다. ②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당해 기준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3. 관련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4.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5. 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연(충남교향악단, 공주시립합창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의 공연, 초청기획 공연, 공동기획 공연, 자체기획 공연, 예술아카데미 등) <개정 2022.3.10.>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주최 및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2.3.10.>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 복지 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전부) 2.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전부) 3. 신청인이 사용 7일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100분의 70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 전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 전시,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설치·게시·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3. 회관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설비나 부착을 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회관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의 위탁 매표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회수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 담당자가 매수를 확인한 후 파쇄한다. <개정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