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7.,2024.9.19.>
공주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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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7.,2024.9.19.>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공주시의회의장 2. 공주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한 판사 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 5. 공주경찰서장 6.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22.9.27.> 7. 공주교도소장 8. 공주소방서장 9. 공주시재향군인회장 10. 공주시를 관할하는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22.9.27.,2024.9.19.> 11.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관계자 12.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6.11.1.,2024.9.19.>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 담당 간사: 공주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제3조(위원 임기)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해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 소집 및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24.9.19.>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24.9.19.>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2.9.27.>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지역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라.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2022.9.27.,2024.9.19.> 4.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24.9.19.> 5.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19.> 6.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주시 방
제6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주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19.>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7.>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공주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주시 민방위협의회 <조 신설 2024.9.19.>
제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 소속 하에 공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19.>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진도개 “하나” 발령,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 시)에 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한다. <조항 신설 2024.9.19.> ③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계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조항 신설 2024.9.19.>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시 지원본부 가.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9.19.> 나.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7.4. 2
제9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 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9.19.>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시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이하“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4.9.19.>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지역 군부대 장교 또는 공주경찰서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조 이동 2024.9.19.>
제10조(운영규칙 등) ①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시 공주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통합방위 예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조 이동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