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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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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7.,2024.9.19.>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공주시의회의장 2. 공주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한 판사 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 5. 공주경찰서장 6.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22.9.27.> 7. 공주교도소장 8. 공주소방서장 9. 공주시재향군인회장 10. 공주시를 관할하는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22.9.27.,2024.9.19.> 11.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관계자 12.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6.11.1.,2024.9.19.>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 담당 간사: 공주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제3조 위원 임기

제3조(위원 임기)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해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 소집 및 회의

제4조(협의회의 소집 및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5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24.9.19.>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24.9.19.>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2.9.27.>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지역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라.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2022.9.27.,2024.9.19.> 4.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24.9.19.> 5.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19.> 6.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주시 방

제6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주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19.>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7.>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7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공주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주시 민방위협의회 <조 신설 2024.9.19.>

제8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 소속 하에 공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19.>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진도개 “하나” 발령,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 시)에 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한다. <조항 신설 2024.9.19.> ③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계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조항 신설 2024.9.19.>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시 지원본부 가.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9.19.> 나.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7.4. 2

제9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9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 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9.19.>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시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이하“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4.9.19.>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지역 군부대 장교 또는 공주경찰서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조 이동 2024.9.19.>

제10조 운영규칙 등

제10조(운영규칙 등) ①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시 공주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통합방위 예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조 이동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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