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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경관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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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공주시 전역의 특성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9.19.>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공주시 경관위원회의(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자문"이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성이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에 경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도시기본계획, 충청남도 경관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지형 여건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계획을 변경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위반 여부 5.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6.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재산권침해 등) 7.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8. 그 밖에 경관계획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시장은 경관계획에 있어서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경관법」에서 정하는 사항 2. 경관계획구역(공주시 전 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 3. 경관형성 방침과 경관설계지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19.> ②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문화유산보호구역, 고도보존지구, 관광특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9. 경관관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제9조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제9조(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있어서 양호한 경관형성ㆍ관리를 위한 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해당 구역마다 정하도록 한다. ③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④ 전항의 규정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10조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별 경관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11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1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및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9.> ②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

제12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2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 저수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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