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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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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3.15.>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4.3.15.>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 원칙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15.> 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4.3.15.> 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박람회의 개최 및 추진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3.15.>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풀뿌리자치의 보장을 위해 이·통장은 3명 이내에서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15.>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서 개정 2024.3.15.> <개정 2024.9.19.> 1. 삭제 <2024.3.15.> 2. 삭제 <2024.3.15.>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10명 이내의 위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는 추첨된 순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위원 예비후보자의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4.3.15.,2024.9.19.> ②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자치회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치회장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4.3.15.>

제10조 위원의 대우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3.15.>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4.3.15.>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개정 2024.3.15.> 3.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3.15.>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3.15.> 5.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3.15.> ② 위원 중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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