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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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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알밤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알밤한우"란 공주기초등록우 이상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ㆍ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 또는 3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2. "공주등록우"란 공주에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 신고를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기초,혈통,고등)된 한우를 말한다. 3. "공주보증등록우"란 시장이 선정ㆍ공급한 정액을 공주한우에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등록을 마친 한우, 또는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6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4. "공주한우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이란 공주시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동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공주알밤한우사업단, 한우작목반, 백제나루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5. “양축농가”란 번식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공주알밤한우 육성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공주알밤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공주알밤한우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알밤한우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주알밤한우의 혈통 보존에 관한 사항 3. 공주알밤한우의 도축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4. 사료(조사료 포함)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주알밤한우사업단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관련 특산품 육성과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공주알밤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2.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3. 축산담당 과장 4. 그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축산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공주알밤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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