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해양레저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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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해양레저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이하 “레포츠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레포츠센터 위치는 군산시 비응로 105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레포츠센터 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을 말한다. 2.“관리자”란 레포츠센터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사업) 레포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 및 시설이용 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교육 3. 각종교육, 회의, 전시, 세미나 등 소규모 행사 4. 그 밖의 해양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관리시설: 사무소 2. 교육 및 체험시설: 강의실, 수영장 3. 편의시설: 샤워장, 화장실, 탈의실 4. 기타시설: 기계실 및 건물 부대시설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레포츠센터의 전문적 관리·운영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한 경우에 관리·운영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 또는 운영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수탁자 지도·감독 등 사업 및 운영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 ⑤ 레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위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2.11.09,2024.09.1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5에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협약에 따라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사무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레포츠센터에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레포츠센터 전반에 관하여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에 레포츠센터 운영과 관계없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표시하거나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공공·공익성 광고물일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위탁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레포츠센터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시장과 수탁자가 모두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관련 법령위반으로 민·형사상 손해를 끼쳤을 때 5. 시장이 시책과 레포츠센터 관리상 필요하거나 공익상 위탁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때 6.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본 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소한 90일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함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① 레포츠센터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려는 자(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미리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사용허가가 있을 경우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대회·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레포츠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해양레저 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자 등 레포츠센터 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7.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용시간) ① 레포츠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