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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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수산물종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2. 소재지 : 군산시 내항2길 216(해망동 1011-21, 1011-22, 금동57-4, 57-5, 57-6번지) 일원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센터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센터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센터 내 점포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최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⑤ 점포의 위치는 연장 허가 시기에 맞춰 3년 주기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순환 재배치하여야 한다. 단 2층 점포는 제외한다.
제5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수시로 공실이 발생된 점포의 경우 2. 해당 점포별로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3.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개모집의 경우 사용자 선정 방법에 관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점포를 직접 영업하여야 하고, 가족 및 직원을 통해 대리 영업할 수 없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10일 이상 휴업할 경우 관리부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주소, 연락처, 허가내용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점포 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기간 내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 시설에 대한 방화 책임과 관리 의무를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센터 내에 수족관이나 각종 냉각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실외기는 실외의 정해진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센터 및 상인회의 화합과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취소 및 재계약 불허)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다. 1. 제6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때 2.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3. 허가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4. 시설물의 원상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센터의 질서 유지 등 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설개선 등의 공익 목적이 있거나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취소 또는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 또는 공공법인ㆍ단체에게 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센터를 관리ㆍ운영한다. ③ 수탁자는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건물의 유지관리, 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센터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공공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이내 2. 유통·경영·경제학계·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3. 센터 상인대표 2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