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영암군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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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제2조(위치) 장애인복지관은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7에 둔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및기능)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직업·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4. 재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①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이용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12.]
제6조(이용료)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7조(교통편의)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버스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인적사항, 이용기간, 승하차 위치를 기록한 별지1호 서식의 무료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가족(동반가족이 없는 경우 영암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1인까지 제1항과 같은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본조신설 2011. 12. 29]
제8조(무료급식) 군수는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식 전에 별지2호 서식의 장애인복지관이용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9]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12. 12.>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2. 14., 2019. 12. 12., 2023. 7. 27., 2024. 9. 19.>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설치한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2.> [본조신설 2010. 12. 30]
제11조(기구및인원)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관을 직영운영할 경우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