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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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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 :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제3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 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 33.3㎡(4인 기준) 2. 숲속의 집 : 63.9㎡(8인 기준) 3. 숲속의 집 : 114.2㎡(15인 기준) 4.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시설 : 69.3㎡(10인 기준)

제4조 시설 사용시간

제4조(시설 사용시간) <삭제 2024.9.19.>

제5조 시설사용권 등

제5조(시설사용권 등) <삭제 2024.9.19.>

제6조 주차료 면제

제6조(주차료 면제) <삭제 2024.9.19.>

제7조 당직근무

제7조(당직근무) 휴양림 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자의 임무

제8조(근무자의 임무) 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휴양림 청결유지 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기타 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9조 수입금 입금

제9조(수입금 입금) ① 조례 제16조에 의한 휴양림의 모든 시설사용료는 고령군 지정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19.> ② 발생된 수입금을 입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이용한 날의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제10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별지 제1호 서식】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변경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1조 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제11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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