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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0.>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아이 및 보호자가 남해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 연령은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5조 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서비스 제공기관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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