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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설치

제2조(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설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인 남해군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서상: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87번길 28-12 2.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앵강: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105

제3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공휴일 3.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이용

제5조(신청 및 이용)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남해군에서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이용 신청일 기준 남해군 내 주소를 둔 경우 2. 남해군 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숙박을 한 경우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시설 3. 65세 이상 노인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용 조건 등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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