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기초학습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4. 온종일 돌봄에 대한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사업 정착ㆍ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2.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서비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남해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나.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다. 온종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라.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체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 및 활성화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