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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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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9.> 1.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남해군에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해군민은 군수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19.>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4. 9.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장애인 정책 업무 국장ㆍ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제1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자격

제12조(이용자의 자격) ① 제1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날 현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의 보조나 간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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