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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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용어의 정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2. “자원봉사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란 자원봉사 시간에 상응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자원봉사수요처(이하 ”수요처“라 한다)”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①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업무 담당이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센터장의 선임) 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심의를 거쳐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홈페이지 및 동래고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에서 임명된 센터장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