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대의기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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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대의기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 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5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구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구민의 의정활동 참여 권장 및 보장 6. 그 밖의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6조(의회 운영의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창의적인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 의회는 구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구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의회는 자율적인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 전체의 대표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정례회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11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 및 제150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내역 및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