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4-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 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9.20.>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 위촉 시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1.>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운영원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의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