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16.>
금정구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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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9.>
제3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9.16.>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은 공공행사 등의 개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본조신설 2017.11.9.>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0.23., 2020.11.13.>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3.> ③ 개인이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납입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07.10.23.>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11.13.>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개정 2007.10.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준비연습 <개정 2020.11.13.> 5.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0.11.13.>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신설 2020.11.13.>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1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월 회원 사용료의 10% 감면 2. 월 회원 사용료의 10%에 상당하는 일일 자유수영 입장권 제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취소등 반환사유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21.6.25.> 1. <삭제 2017.11.9.> 2. <삭제 2017.11.9.> 3. <삭제 2017.11.9.>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