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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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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29> <개정 2019.9.19.>

제1조의2 명칭

제1조의2(명칭) 부산광역시 사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사상소식"이라 한다. <신설 2003.12.29> <개정 2010.12.30., 2019.9.19.>

제2조 발행 등

제2조(발행 등) ①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4. 9. 20.> ②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상소식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점자 사상소식을 발행ㆍ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4. 9. 20.>

제3조 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2019.9.19.> 1. 구정시책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에 관한 사항 <개정 96.1.11, 2003.12.29., 2019.9.19.> 3. 반상회소식, 각종 단체활동 사항 <개정 96.1.11> 4. 공지사항 5. 문화예술 <개정 2003.12.29> 6. 생활정보 7.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개정 2003.12.29> 8. 고시, 공고 9. 그 밖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9.9.19.>

제4조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구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9.19.>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9.19.>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 발행 전반 <개정 2019.9.1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19.>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개정 96. 1. 11 >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9.9.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11.25., 2019.9.19.>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집원 1명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19.> <전문개정 2003.12.29>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19.> ③ 편집원은 구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3.12.29., 2019.9.19.>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개정 2003.12.29., 2019.9.19.> ② 간사는 홍보 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홍보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98.9.22., 2019.9.19.>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9.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 96. 1. 11 >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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