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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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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4. “필수연계기관”이란 위기청소년을 발견·지원·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필수적 구성원이 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 “1388 청소년지원단”이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참여한 민간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6.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을 규제하거나 그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구축·운영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7.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 조, 자활, 재활, 법률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8.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집단·전화·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9.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10. 청소년 활동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1.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관리업무 수행직원 및 실무업무 수행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 ③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⑥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의 비치

제5조(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제7조 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센터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과 그 가족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1의 범위에서 군수가 승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센터는 그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의 현저한 부진 등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청소년에 관한 업무 소관 부서의 통합 등 달성군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군수의 정당한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달성군, 공공기관,「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를 따른다.

제11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21.11.10.) ① 군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1.1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11.10.) 1.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 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21.11.10.) ①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0., 2024. 9. 20.)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11.10.)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성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성별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개정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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