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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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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동노동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군 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2.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조에 따른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ㆍ세무 교육 및 상담 2.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간 제공 3. 이동노동자의 이동ㆍ통신수단 정비 시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노무 제공 시 필요한 문서작업 물품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제공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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