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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4-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치곤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건립한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375(양리 288-2번지)에 둔다.(개정 2018. 2. 2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란 호국기념관, 장군 동상, 전투(비행)기, 주차장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유물”이란 보존·전시·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기념관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 자료의 보관, 수리, 복원 업무 3. 기타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 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보수 등 기념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달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야외전시공간에 대해서는 24시간 개방한다. 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18:00 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17:00 ②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념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음주·취사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0조 퇴장조치

제10조(퇴장조치) 관람객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념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 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손실을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제12조(편의시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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