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4-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권

제2조(관람권)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을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관 관람권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 도안을 달리하거나 전산에서 출력되는 서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개인·단체·법인 등 대관 전시를 하는 주체(이하 “대관자”라고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관람인원의 범위에서 그 종류와 금액을 정한 관람권을 제작하여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제출한 관람권은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미술관에 매표를 위탁할 경우에는 전산발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은 전산에서 출력되는 서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관람권의 관리 및 일일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관람권 검인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관람권 검인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3. 관람권 수불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4. 일일매표 결산보고서 : 별지 제4호 서

제3조 관람료의 할인

제3조(관람료의 할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 확인을 받은 사람만 해당된다. 1.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개인 :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2. 미술관 회원 : 회원증 또는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증명서류 등 3.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건강보험증 또는 다자녀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막내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 직계가족에 한정함) (개정 2023.11.16) (개정 2024.09.20.) 4. 수원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우수자원봉사자 모바일증 <신설 2024.09.20.> 5. 다회(당해연도 연 3회 이상) 헌혈자 : 헌혈증서 또는 헌혈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증명서류 등 <신설 2024.09.20.>

제4조 소장품 수집 방법 등

제4조(소장품 수집 방법 등) ① 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품수집을 결정한다. ② 수집 결정된 작품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품가격을 결정한다. ③ 조례 제18조제1항의 구입의 방법에는 공모, 제안 등을 포함한다.

제5조 경매 구입절차

제5조(경매 구입절차) ① 경매로 작품을 수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은 경매 전에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작품수집 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여부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일까지 준비 기간이 촉박할 경우 서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응찰 여부를 결정하고 응찰할 작품의 최종응찰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경매로 구입한 작품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경매 참여 사실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매로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작품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

제6조 수집대상의 범위 등

제6조(수집대상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이 제안한 작품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관 및 수원시 홈페이지와 수원시보에 소장품 구입 공고를 게재하여 작가, 작품을 소장한 사람, 화랑, 법인 등으로부터 작품 매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 미술관, 화랑 등의 전시작품 및 미술관 자체 기획전 출품 작품 중 우수작품, 국내·외 아트페어 출품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로·중진 작가 및 작고 작가의 유족,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7조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

제7조(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은 작품수집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품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한 자료와 부속자료를 포함한 심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은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3.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조례 제4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작품의 구입 등

제8조(작품의 구입 등) ① 작품을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관리전환(이하 “구입 등”이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의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와 기증품을 수원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라 구입 등을 신청한 작품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입 등을 신청한 작품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증의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④ 작품의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 수락 여부 및 기증 사례금은 조례 제21조 규정을 따른다. ⑤ 작품의 기탁, 위탁보관 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 기간으로 하며, 약정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 결정된 작품의 평가액은 작품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작품기증자에 대한 예우

제9조(작품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작품을 기증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증서를 기증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하는 사람을 예우하기 위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작품 관리대상

제10조(작품 관리대상) 시장은 조례 제18조의 소장품 수집 규정에 따라 수집된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장품 관리책임자

제11조(소장품 관리책임자) 소장품 관리관은 학예전시과장으로 하며, 소장품 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30)

제12조 출납 명령

제12조(출납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 관리관에게 소장품의 출납을 명령할 수 있다. 1. 작품의 전시 및 대여 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 3. 작품 보존수복 4. 그 밖에 출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