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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한옥 관리ㆍ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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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한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한옥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한옥”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 각 호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 소유의 건물 중에서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지원, 공공한옥의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휴식시설,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다. 3. “사용자”란 부대 및 편익시설, 부수적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 수익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부대 및 편익시설, 부수적 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관련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공한옥의 관리·운영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재산관리관”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공한옥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한옥과 기반시설에 적용된다. 다만, 개별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따른다. <단서신설 2024.09.20.>

제3조의2 명칭 및 위치

제3조의2(명칭 및 위치) 수원시 공공한옥(이하 “공공한옥”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09.2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공공한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관광 편익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3. 문화 및 복지시설 4. 그 밖에 공공한옥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공공한옥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공간 및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별 공공한옥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공공한옥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09.20.>

제6조 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시장은 공공한옥과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의해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선정방법

제7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시장은 공공한옥을 관리위탁할 때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공공한옥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한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관리위탁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수탁자의 업무 범위 4. 관리위탁 기간 5. 계약금액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한옥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위탁 기간

제10조(관리위탁 기간) ①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 횟수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갱신 시점마다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수의의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갱신 시에는 수탁자가 관리위탁 기간 동안 위탁 재산을 계약사항에 맞게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1조 전대

제11조(전대) 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는 해당 관리위탁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전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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