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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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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 상표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 대상품목의 지정

제2조(대상품목의 지정)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 상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합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5.31.,2017.12.4.>

제3조 허가신청 대상자 및 조건

제3조(허가신청 대상자 및 조건) ①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농·축·수·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자와 농·특산품 제조업자 ② 통합상표 사용허가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한 품목으로서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은 우수농산물에 한 한다.<개정 2012.5.31>

제4조 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준수 각서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 전에 동두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항목 배점 총합계가 80점 이상일 것 2. 심사항목 중 최하 배점이 2개 항목 이하일 것 3. 심사항목 중 최고 배점이 2개 항목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2.5.31]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요구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연장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상표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2.5.31., 2014.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유통 과정중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제8조 통합상표권 및 통합상표관리

제8조(통합상표권 및 통합상표관리) ① 통합상표에 관한 권리는 동두천시에 있으며,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통합상표 메뉴얼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와 동시에 메뉴얼의 전용색상 및 재생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도법·상표(스티커포함)의 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통합상표 메뉴얼 관리에 규격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작전문 업체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생산자의 이력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상표의 사용방법

제9조(통합상표의 사용방법)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상표의 표시방법과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31> 1. 통합상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상표는 포장재의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통합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② 품질표시 사항과 실제 내용물이 다르거나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시켜 통합상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농협·학계·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5.3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11조 심의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2. 4.>

제12조 허가품목 관리

제12조(허가품목 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허가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상황을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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