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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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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통합하는 시설의 명칭은 “안성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지원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선정하여 특화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자녀언어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사무공간 등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제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과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및 직무는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시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안성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안성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기관이 허위·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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