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진천군 · 공포일 2024-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감사) ①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1.1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12.2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 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4조(사무 보조자)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개정 2021.12.24.>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12.24.>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24.>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4.>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24.>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단체의 의회와 상호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4.> ②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진천군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 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진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④ 제3항에 따라 증인등에 지급하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1.12.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4.> 1.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의 임직원 3. 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
제9조의3(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회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