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관리 대행 수수료

제3조(관리 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4조 수수료의 범위

제4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