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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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 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