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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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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업·임업·어업의 피해 예방 및 보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그 종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별표를 따른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4. 9.20.>

제3조 지원 및 보상

제3조(지원 및 보상)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 및 인명·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 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기관에서 이미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5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6조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우선순위

제6조(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우선순위) 군수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7조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제7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8조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신청 등

제8조(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신청 등) 피해 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 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제9조(피해 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① 군수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별표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의 100분의 60,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10조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제10조(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① 제5조의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효과가 보장되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제9조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준공검사를 마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때 농가의 자부담금이 시설업체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이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 예방시설을 철거하거나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 전 관리자는 변경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 목적을 위배하고 피해 예방시설을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2조 피해 보상 대상자

제12조(피해 보상 대상자) ① 군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신체의 상해나 사망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보상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대표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9. 20.>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이 추진 중이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2.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나 불법포획 등을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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