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육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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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육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의 구축,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ㆍ교환ㆍ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개정 2020.08.04.>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제4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③시장은 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9.11.15.> ③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2.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시민 화합행사 3.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 4. 사회적경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등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 시장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5조의3(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 관계자가 5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 업무 담당국장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제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적경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