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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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14.> 1. "평생학습관"이란 학습실과 다목적 홀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2조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교육, 회의, 전시, 수강, 광고물의 게시, 방송 등 기타(학습관의 명칭·저작권 등 사용 포함)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평생학습관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3. 6. 14.]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6. 14.> 1.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2.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 평생학습 기관·단체와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공연, 전시회 등 문화생활 장려를 위한 행사 및 교육
제5조(위탁운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관련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제6조(시설물 설치) 평생학습관에 설치된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 1.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실 2. 소규모 공연, 세미나, 회의 등을 위한 다목적 홀 3.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위한 전시실 4.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보육실 5. 평생학습관을 이용한 시민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제7조(사용허가 등)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1.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평생학습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사용자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평생학습관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3. 6. 14.>
제12조(시설의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 2018. 3. 26.>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