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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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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담양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ㅇ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ㅇ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제3조 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구성

제4조(운영위원회구성)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두되,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7조의 제1항의 전년도결산 및 신년도사업계획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 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삭제 93.12.1

제6조(삭제 93.12.1)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결산 및 신년도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삭제 2024.9.20.>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용시설 설치등

제8조(수용시설 설치등)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및 샤워장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전화료,난방비,관리인 인건비 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등

제10조(사용료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단 목욕탕 사용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조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결과에 의거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1.20) 1. 경로당,탁아소,구판장,이·미용실 등 - (개정 2000.11.20)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개정 2000.11.20) 3. 목욕탕(샤워장)등 - (개정 2000.11.20)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반환

제12조(사용료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천재지변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때 3.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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