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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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담양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ㅇ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ㅇ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구성)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두되,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7조의 제1항의 전년도결산 및 신년도사업계획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 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삭제 93.12.1)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결산 및 신년도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삭제 2024.9.20.>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 설치등)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및 샤워장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전화료,난방비,관리인 인건비 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단 목욕탕 사용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조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결과에 의거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1.20) 1. 경로당,탁아소,구판장,이·미용실 등 - (개정 2000.11.20)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개정 2000.11.20) 3. 목욕탕(샤워장)등 - (개정 2000.11.20)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천재지변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때 3.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