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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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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1호의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3.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우리군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0.>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군이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위로·격려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5.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보훈대상자 포상 6.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7.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등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0.>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훈복지 등

제7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 2. 군이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우선 지원<신설 2013.10.1>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개정 2013.10.1>

제8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제8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023.4.13.>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 [본조신설 2017.11.22.]

제9조 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 제8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만 지급하고 제11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 2023.9.25., 2024.9.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10조 지급신청 및 결정 등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등) ①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1.22.]

제11조 지급의 중지

제11조(지급의 중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1.22.]

제12조 변경신청

제12조(변경신청)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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