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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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①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소: 5백만원 2. 반소: 3백만원 3. 부분소: 2백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