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의 위치를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보성군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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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의 위치를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제2조(위치) 보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읍 면 명 │ 소 재 지 │ 비 고 ││ 군 읍 면 명 │ 소 재 지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성군청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 보성군청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