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민주적 의회상을 확립함은 물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의 구성과 의사(議事),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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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민주적 의회상을 확립함은 물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의 구성과 의사(議事),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은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한다.
제3조(의회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창의적인 의사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안동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안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원 신분증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8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9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에게 매월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다. 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2와 같다. 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제2항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9. 20.> ②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4. 9. 20.>
제12조(상해 등의 보상) ①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