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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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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안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해당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 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안동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해당 금고로 지정하는 때에만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한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금고의 안정성과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6. 기타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3. 시 소속 관계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별지 서식의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금고지정 절차

제10조(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 및 통지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금고지정 심사에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공고하여야 한다. ④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한다. ⑤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금융기관 제안서

제11조(금융기관 제안서)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은 제안서 제출 시 별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한 자료가 금고지정 이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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