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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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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안동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동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4ㆍ3ㆍ15>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건강,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ㆍ3ㆍ15>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신설 2024ㆍ3ㆍ15>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4ㆍ3ㆍ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재외공관 포함)에 파견 중인 공무원 <개정 2024ㆍ3ㆍ15> 4. 타 기관에 파견 중인 공무원 <개정 2024ㆍ3ㆍ15>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안동시의회 소속공무원, 안동시의회 의원 등)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기간

제5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별 적용기간은 사업 세부계획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ㆍ3ㆍ15>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시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선택안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제7조 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 연도 중에 해당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ㆍ3ㆍ15>

제12조 복지카드 사용

제12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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