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고장 안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의 날 지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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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고장 안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의 날 지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동의 날) 안동의 날은 매년 10월 3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 등 부대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3조(기념행사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안동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행사 3.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시상 4. 그 밖에 기념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상부문) 안동의 날 기념행사의 시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 1. “자랑스러운 시민상” 부문 2. “명예로운 안동인상” 부문
제5조(수상대상) ①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안동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 선행봉사 등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 중에서 2명 내외로 수여한다. ② “명예로운 안동인상”은 안동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안동 발전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 중에서 2명 내외로 수여한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향우회장, 기관ㆍ단체장, 방송ㆍ언론사, 안동시민 등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피추천자의 세대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시민 50명 이상이 연명 추천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상 예정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 부문 및 수상인원, 시상일 2. 추천방법 절차 및 접수기간 등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추천자서명부(별지 제5호 서식) 6.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상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명예로운 안동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안동시의회 부의장,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언론ㆍ시민ㆍ사회단체 등 각계 분야별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선정 2. 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자 선정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관 인사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ㆍ9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