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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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눈 녹은 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개발사업 등의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이란 토양, 식생 등의 자연소재와 여재(濾材)로 구성된 분산식 빗물관리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침투시설: 빗물을 땅 속으로 잘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에 따라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불투수층을 발생시켜 강우유출수의 증가와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강우유출수의 저감,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 등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진다.
제5조(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안동시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방안 4. 권고 물순환 분담량 5.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6.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계획 7.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장기적 재원조달계획 8.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물순환 목표의 설정과 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률: 개발 전과 후의 증발산량, 침투량, 유출량 등의 비율이 자연 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해당 물순환 회복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 후 각각의 강우유출수 발생원에 대한 권고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의 반영)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의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의 극대화와 악화된 물환경 및 물순환의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물순환 회복을 위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과거 침수이력이 있어 빗물의 표면유출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2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거나 수계영향권 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시범사업 또는 시책사업 지역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 안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2.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3. 제9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사업 4.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
제9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제10조(물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회복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회복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수자원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4. 9. 20.> 1. 안동시의회 의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