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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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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안동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차량중심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2ㆍ12ㆍ22>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와 보행자가 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기 위하여 교차로나 차로의 한가운데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은 읍면동장, 그 밖에 보행자 통행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ㆍ12ㆍ22>

제3조 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ㆍ12ㆍ22>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22ㆍ12ㆍ22>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개정 2022ㆍ12ㆍ22>

제4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12ㆍ22>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개정 2015ㆍ11ㆍ20> 2. 연차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개정 2015ㆍ11ㆍ20>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 <개정 2015ㆍ11ㆍ20>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개정 2015ㆍ11ㆍ20>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개정 2015ㆍ11ㆍ20>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함양 및 홍보 <신설 2015ㆍ11ㆍ20> 7. 기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ㆍ11ㆍ2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안동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에 관한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 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1.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노는 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제9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

제9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10조 보행환경시설 관리

제10조(보행환경시설 관리) 시장은 각종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ㆍ11ㆍ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ㆍ1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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